로스쿨법·사학법 국회 통과

로스쿨법·사학법 국회 통과

나길회 기자
입력 2007-07-04 00:00
수정 2007-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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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이 3일 자정 무렵 폐회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임채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극적 통과됐다. 앞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은 국민연금법도 통과시켜 3대 쟁점법안이 모두 처리됐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 추천 위원회 구성 비율을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와 ‘이사회’를 6대5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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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2009년 3월 문을 연다. 법조인이 되려면 3년 과정의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현행 사법시험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통합민주당 강봉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 법안들을 폐회일인 이날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3당은 올 정기국회가 대선 정국의 본격화로 정상적인 입법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사학법과 로스쿨법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것을 우려해 전격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의원 9명을 포함한 당직자 40여명이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하며 교육위 회의실을 점거, 농성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도 이날 밤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학법 처리에 반대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열린우리당은 의총에서 사학법 당론 변경과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각각 표결에 부쳐 직권상정으로 결론이 나 본회의 표결에 임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 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28년 40%까지 하향 조정했다.

국회는 또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으로 구분된 자본시장간의 벽을 허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처리했다.1년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3당 원내대표회담에서는 정치관계법특위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예결특위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국제경기지원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예결특위위원장에는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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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나길회기자 jrlee@seoul.co.kr
2007-07-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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