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사학법 국회 통과

로스쿨법·사학법 국회 통과

나길회 기자
입력 2007-07-04 00:00
수정 2007-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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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이 3일 자정 무렵 폐회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임채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극적 통과됐다. 앞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은 국민연금법도 통과시켜 3대 쟁점법안이 모두 처리됐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 추천 위원회 구성 비율을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와 ‘이사회’를 6대5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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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2009년 3월 문을 연다. 법조인이 되려면 3년 과정의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현행 사법시험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통합민주당 강봉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 법안들을 폐회일인 이날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3당은 올 정기국회가 대선 정국의 본격화로 정상적인 입법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사학법과 로스쿨법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것을 우려해 전격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의원 9명을 포함한 당직자 40여명이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하며 교육위 회의실을 점거, 농성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도 이날 밤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학법 처리에 반대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열린우리당은 의총에서 사학법 당론 변경과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각각 표결에 부쳐 직권상정으로 결론이 나 본회의 표결에 임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 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28년 40%까지 하향 조정했다.

국회는 또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으로 구분된 자본시장간의 벽을 허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처리했다.1년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3당 원내대표회담에서는 정치관계법특위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예결특위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국제경기지원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예결특위위원장에는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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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이종락 나길회기자 jrlee@seoul.co.kr
2007-07-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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