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국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며 그에 따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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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에서 “재외국민도 우리 국민으로서 헌법에 부여된 참정권을 향유해야 한다는 것이 외교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러나 단기 체류자는 참정권을 부여하되 장기 체류자는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진국은 대체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월 현재 전세계 92개국이 재외 거주 자국민을 위해 해외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외교부가 2002년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가입국중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고 있는 나라는 한국, 터키, 멕시코, 헝가리 등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OECD 회원국 중 미국·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캐나다·덴마크·프랑스·독일·그리스·이탈리아·네덜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포르투갈·스페인·스위스·영국·체코·폴란드·슬로바키아 등 20개국이 단기체류자와 이중국적자,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이들 중 캐나다·덴마크·독일·뉴질랜드·스웨덴·영국 등 6개국은 체류기간과 국내주소 등록 여부, 출국전 투표의사 표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일부 제한을 두고 있으며 나머지 14개국은 특별한 제한 없이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7-06-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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