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대통령 편파발언 강력 경고”

법조계 “대통령 편파발언 강력 경고”

한상우 기자
입력 2007-06-19 00:00
수정 2007-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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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중앙선관위가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여부 판단을 유보한데 대해 “명확한 위반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는 반응과 함께 노 대통령에게 편파 발언을 자제할 것을 강력 경고한 것으로 해석했다.

서창희 변호사 유보라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다. 경고 조치가 내려져야 하고 고발까지도 검토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고발의 적정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유보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

김배원 부산대법대 교수 사전선거운동 판단 유보에 대해 명확한 위반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사전 선거운동을 위반했다고 하면 선관위가 고발을 해야 하는데 제재 규정의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보 이유를 밝혔어야 했다.

박만 변호사 효력 없이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한 것이다. 뉘앙스의 문제다. 두고 보겠다는 것이다. 딱 된다고도 못하고, 안된다고도 못하는데 어쨌든 강한 행보를 보인 것이다.

정리 한상우기자 cacao@seoul.co.kr

2007-06-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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