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대선주자 잇단 ‘진군가’

범여 대선주자 잇단 ‘진군가’

입력 2007-06-18 00:00
수정 2007-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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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대선주자들이 경선레이스에 돌입했다.17일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선진평화연대 출범식을 계기로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 한명숙 전 총리·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18일)과 이해찬 전 총리(19일)가 잇따라 대선레이스에 나선다. 범여권은 비노(非盧) 손학규·정동영과 친노(親盧) 김두관·김혁규·이해찬·한명숙으로 세력이 재편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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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손학규(가운데) 전 경기도지사의 지지세력인 선진평화연대 출범식이 열린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손 전 지사와 김근태(왼쪽)·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손을 굳게 맞잡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17일 손학규(가운데) 전 경기도지사의 지지세력인 선진평화연대 출범식이 열린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손 전 지사와 김근태(왼쪽)·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손을 굳게 맞잡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비노 후보군은 일단 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에 주력하며 대통합 국면의 주도권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국민 대통합 전진기지 되겠다”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선진평화연대 출범식에 참석한 손 전 지사는 “선진평화연대는 국민 대통합의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한나라당을 탈당한 이후 독자세력화에 주력해온 손 전 지사가 이날 출범식을 계기로 범여권 후보군에 동승했음을 선포한 셈이다. 출범식에는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을 비롯해 정동영·신기남 전 의장과 김두관·천정배 전 장관 등 범여권 대선주자와 최근 탈당한 김근태 전 의장과 원혜영·이미경·이목희 의원, 중도개혁통합신당의 김한길 대표 등 현역 의원 65명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 주 중에 김부겸·신학용·정봉주·조정식 의원 등이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르면 18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할 것으로 알려진 정동영 전 의장도 조만간 출마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친노후보군 띄우기가 가시화된 상황과 열린우리당 탈당파와 소통합파의 친노진영 배제론 사이에서 ‘비노’ 행보를 굳히면서 위상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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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 후보들 경선레이스 본격화

친노 후보군들은 최근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대치전으로 인해 탄력을 받는 형국이다. 참여정부 평가포럼의 전방위 활동과 노사모 결집 등도 이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폴컴의 이경헌 이사는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공방을 벌일수록 향후 친노후보군이 제기하게 될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명숙 전 총리는 18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출정식을 갖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할 예정이다. 후원회장인 한승헌 변호사를 비롯해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등 재야와 여성계 인사, 전 총리실 관계자들이 결합해 있다. 김두관 전 장관도 이날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이어 3기 민주정부를 수립하겠다.”며 친노후보의 입지를 굳힐 방침이다. 이해찬 전 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선진한국 4대 과제를 역설하며 대선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친노와 비노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구현할지 주목된다.

●소통합 27일로 연기

한편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은 이날 저녁 양당 대표 회동을 갖고 열린우리당 탈당파가 제안한 ‘중도개혁세력 대통합추진협의회’(중추협)를 수용키로 했다. 대신 오는 25일까지 중추협을 통합수임기구로 운영하고 창당에 합류할 것을 탈당파에 역제안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양당 통합을 강행키로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구혜영 박창규기자 koohy@seoul.co.kr
2007-06-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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