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해야” vs “공식후보 없어 위법 아니다”

“탄핵해야” vs “공식후보 없어 위법 아니다”

한상우 기자
입력 2007-06-05 00:00
수정 2007-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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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으로 또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선거법 위반 논란을 자초하며 임기 말 국정 운영에 스스로 부담을 안긴 노 대통령의 ‘일탈’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역할과 참여정부의 시대적 성격을 되새기게 한다. 참여정부는 ‘시대정신’이다. 어느 진보진영 학자의 표현대로 참여정부는 특정 정파나 정치인의 전유물도 아니고, 고유명사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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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김 정치와 기득권 체제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시민의 ‘촛불’ 행렬이 지난 2002년 12월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었다.‘87년 6월’의 주인공이 소수 정치엘리트가 아니라 이름없는 넥타이부대와 시장 상인, 학생, 노동자였다는 점과 다를 바 없다. 노 대통령의 강연에서는 87년과 2002년의 주역들이 갈망하던 ‘원칙’과 ‘상식’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당적(黨籍)을 버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정치 중립의 ‘원칙’이 없었고,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로서 금도와 절제의 ‘상식’을 찾기 어려웠다.

청와대 vs 한나라당 대치 전선

일탈의 후유증은 소모적인 독설과 엄포,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4일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분서갱유로 언론을 탄압한 진시황 시절이 생각나고, 불태워 놓고 시를 읊은 네로 시절이 생각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독재자의 딸’이란 노 대통령의 표현을 빗대 “그렇다면 왜 내가 당 대표로 있을 때 대연정을 하자고 그랬느냐.”고 맞받았다.“노 대통령은 잘못된 경제철학과 국가관을 가진 남성”이라고도 했다.

황우여 사무총장은 “노 대통령의 퇴임 후까지 선거법 위반 책임을 묻겠다.”며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와 선거운동 행위 금지, 후보 낙선운동 금지 조항을 거론했다.

청와대도 주저하지 않았다. 천호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마치 나라의 어른이나 된 것처럼 훈계하듯 말하고 정책 토론의 본질을 피하려고 해선 안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날 이 전 시장이 “노 대통령은 말을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천 대변인은 선거법 위반 공세에는 “왜곡된 참여정부 평가를 방어하기 위한 반론이며 의견”이라면서 “선거법 위반 시비는 본질을 가리고 정당한 문제제기를 회피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정치적 노림수와 오기

청와대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의 발언이, 지향점이 뚜렷한 정치 연설이라는 비판을 면하긴 어렵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이날 “반한나라당 전선이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아니면 누가 나서겠냐. 할 말은 제대로 한 것 아니냐.”고 반문한 것도 이같은 인식를 뒷받침한다. 정치권에서는 노 대통령이 연말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친노 세력을 결집하고, 정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계산된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권을 보수진영에 넘겨줄 수 없다는 ‘오기’가 작동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등 강력 성토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탄핵’과 ‘퇴임후 형사소추’까지 거론하며 노 대통령의 발언을 강력 성토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은 소수였다.

김배원 부산대 법대 교수는 “정당의 공식 선거레이스가 시작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개 발언한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현직 대통령이 특정 정당 후보를 이처럼 편파적으로 인식한다면 선거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지난 2004년 탄핵 때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면서 “헌법수호 의무가 있고, 서약까지 한 대통령이 ‘그놈의 헌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자기 배신”이라고 말했다.‘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은 성명에서 “국회내 탄핵소추 논의나 퇴임 후 형사소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변의 송호창 변호사는 “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면서 “언급된 당사자들이 아직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비방한 것이 아니다. 당사자들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법적 차원에서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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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이재훈 한상우기자 ckpark@seoul.co.kr
2007-06-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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