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 노무현 대통령의 ‘기사송고실 폐지 검토’발언이 “송고실 폐지보다는 합리적인 토론을 촉구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며 청와대가 먼저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송고실 폐지 검토 발언에 대한)언론의 논의가 겉돌고 있다.”면서 “합리성 차원에서 사실에 근거해 대안을 모색하고, 판단해 보자는 것이 노 대통령 발언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이 독재정권과 비교해 위헌과 알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과대포장할 일이 아니다.”면서 “기사의 품질, 언론문화 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브리핑은 홍보수석실 명의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도입 배경을 설명한 글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무단출입으로 인한 폐해 사례를 소개했다.
▲기자가 A기관 고위간부 B씨의 사무실에서 동의없이 가안 수준의 서류를 갖고가 보도하는 바람에 B씨가 보직해임된 사례 ▲기자가 몰래카메라를 숨기고 C기관의 D씨 사무실에 들어가 기관 내부를 무단 촬영해 두 사람 모두 처벌받은 사례 ▲기자가 E공공기관 사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법원에서 유죄 처분을 받은 사례 등을 소개했다.
청와대 브리핑은 “언론계에선 공공기관에서 중요서류를 빼내 특종으로 보도하는 것이 영웅담처럼 회자되던 시절이 꽤 오래 지속됐다.”면서 “무단출입을 허용하는 한 정부가 후진적 취재행태를 용인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7-05-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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