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당간 이견으로 국민연금법이 부결됐는데,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법과 한 짝이 돼 집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발생하는 노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논의된 것”이라며 “기초노령연금법만 운영하면 연금 재정에 미치는 압박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총리의 건의를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에 회부된다.
회부된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빠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지만, 시일이 촉박해 5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거부권 건의 검토는 부결된 국민연금법이 재통과되도록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의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건의가) 총리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이지만, 청와대와도 일정 부분 교감이 있는 걸로 안다.”며 “청와대 전문가 그룹과 보건복지부에도 국회가 빨리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마련, 기초노령연금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은 “총리가 건의해 온다면 그때 봐서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참여정부 국회 통과 법률안에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 행사는 모두 다섯 번으로 늘어난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