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앙선거관리위는 국민투표권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개헌론이 제기된 후 국민투표법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됐다.”며 “국민투표법이 1989년 전문 개정 후 전혀 개정되지 않아 국민의식과 정치문화의 변화를 반영해 개정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이번에 낸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이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등 유사법제의 규정과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또 선관위는 국민투표운동의 범위에 현행 찬반행위 외에 투표거부운동도 포함시키고, 사전투표운동 금지 규정을 폐지해 법이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일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의견에는 단체의 투표운동에 대해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국민운동단체 등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만 제외하고 농협·축협·수협 등 조합과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등의 투표운동은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선관위는 “개헌론이 제기된 후 국민투표법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됐다.”며 “국민투표법이 1989년 전문 개정 후 전혀 개정되지 않아 국민의식과 정치문화의 변화를 반영해 개정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이번에 낸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이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등 유사법제의 규정과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또 선관위는 국민투표운동의 범위에 현행 찬반행위 외에 투표거부운동도 포함시키고, 사전투표운동 금지 규정을 폐지해 법이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일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의견에는 단체의 투표운동에 대해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국민운동단체 등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만 제외하고 농협·축협·수협 등 조합과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등의 투표운동은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7-02-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