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서 재판질문지 줘” “사실확인용 질문”

“李측서 재판질문지 줘” “사실확인용 질문”

김기용 기자
입력 2007-02-22 00:00
수정 2007-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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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김유찬(46)씨가 한나라당의 만류에도 불구,2차 기자회견을 열고 나름대로 마련한 ‘증거’들을 들이대며 이 전 시장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시장 측도 즉각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상황은 ‘진실게임’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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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예상 질문지’논란

김씨는 이 전 시장측 변호인들로부터 받은 ‘법정 예상 질문지’를 공개했다.10쪽 분량의 이 문건에는 이 전 시장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김씨에게 물어볼 내용이 담겨 있다.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김씨가 답변 내용을 적어두기도 했다. 김씨는 “이 질문지를 보면서 이광철 비서관,K·J비서관 등과 함께 답변을 논의했다.”면서 “상대방 변호사가 질문을 보내 줬다는 것 자체가 위증교사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의 비서실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 전 시장의 변호인이 당시 구속된 이광철 비서관의 공동 변호인일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유찬씨를 신문할 수 있고 질문서를 건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품 수수내역서 논란

김씨는 직접 작성한 ‘이명박 전 시장측으로부터 위증대가로 교부받은 금품 수수내역서’도 제시했다.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작성한 것으로 김씨는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날짜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98년 12월31일까지 김씨가 이 전 시장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20회에 걸쳐 총 1억 2050만원이다.

그러나 이 전 시장 측은 “자료에는 이 비서관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시점이 96년 11월이라고 적시돼 있는데 당시 이 비서관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있는 상태였다.”면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료가 거짓인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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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이종찬 부총재에게 3억 요구 관련

김씨는 이 전 시장측의 지시에 따른 구체적 위증 행태로 법정에서 “국민회의 이종찬 부총재에게 폭로 대가로 3억원을 요구한 것처럼 거짓 진술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호영 의원은 “당시 김씨는 공항에서 바로 검찰로 직행해 검찰에서 스스로 3억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이 전 시장측 인사를 만날 기회조차 없었다.”고 반박했다.

상암 DMC관련 부분

김씨는 이 전 시장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내가 상암 DMC입찰에 뛰어들자 떨어뜨리기 위해 입찰 방식을 변경하고 구체적 개인 프로필을 요구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상암 DMC입찰은 원래 공개입찰 방식이었다.”면서 “김씨 회사는 규정에 따른 입찰 보증금조차 내지 못한 부실한 회사”라고 강조했다.

녹취록 부분

김씨는 최근 이 전 시장측이 자신에게 돈을 건넨 의원 시절 보좌진 K,J씨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를 입증할 자료로 지난 20일 밤 전화통화 해 만든 녹취테이프를 공개했다. 테이프에는 K씨가 “제3자에 대해서는 신중해 달라. 나도 압박을 많이 받아요.”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측 조해진 공보특보는 “테이프 내용이 대부분 김씨가 상대방의 유도진술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고, 내용도 별다른 게 없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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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7-0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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