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국회를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는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이 독립유공자 지원과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사용된다.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15일 올해의 보훈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난 연말 통과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된 친일파 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재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환수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후손 41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940여만㎡(공시지가 700억원 상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대상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의신청 심사가 마무리되는 8월쯤 이들 토지를 환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조사대상자의 상당수가 “친일행위와는 무관하게 취득한 재산”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보훈처는 또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뤼순 지역에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이 일대를 ‘시굴지역’으로 확정하고 중국정부에 협조를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안 의사의 유해는 북한과 협의를 거쳐 남북공동으로 발굴한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0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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