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大갈등·탈당 멈출 지 ‘미지수’

全大갈등·탈당 멈출 지 ‘미지수’

황장석 기자
입력 2007-01-30 00:00
수정 2007-01-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열린우리당은 29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의 헌법인 당헌을 기간당원제에서 기초·공로당원제로 개정했다.

이미지 확대
당 지도부와 사수파측은 신당파 요구대로 당헌이 개정됨에 따라 탈당 움직임이 느려져 다음달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당 해체를 주장하는 강경 신당파 의원들이 전대 전에 집단탈당할 가능성도 여전해 전망은 불투명하다.

여당 중앙위는 이날 재적위원 6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62명, 반대 1명으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앙위는 또 ▲전당대회에서 평화개혁미래세력의 대통합신당을 추진하고 ▲새 지도부에 대통합신당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며 ▲전대 이후 4개월간 중앙위 구성을 유예하고 그 대신 당의장과 최고위원,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옛 지구당) 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에 통합작업을 전담할 통합수임기구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전대 준비위원회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앙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치러질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당장 당의장 합의추대 문제로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자부장관을 지내다 이달 초 당으로 돌아온 정세균 의원을 합의추대하는 게 핵심이다.

김근태 의장 등 지도부와 중도파, 사수파 등은 청와대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중도 성향인 정 의원을 합의추대하는 데 적극적이다. 하지만 신당파 일부는 지난해 초 당의장·원내대표를 겸직하다 충분한 당내 논의 절차 없이 장관에 발탁돼 갑자기 당을 떠난 이른바 ‘입각파동’을 들어 거세게 반발한다. 한 의원은 “입각 당시 당의 대다수 의원들이 분노했던 때를 기억하면 정 의원을 합의추대하자는 말은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 자체가 탈당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30일 탈당하는 염동연 의원에 이어 김한길 현 원내대표가 31일 신임 원내대표 선거 이후 10여명의 의원들과 함께 탈당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전 의장도 전당대회 이전에 탈당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집단탈당이 현실화될 경우 전대 개최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전대를 개최해도 1만 3000여명의 대의원 가운데 6500명이 참석해야 하는데 평일에 치러지는 데다가 신당파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전대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7-01-3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