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大갈등·탈당 멈출 지 ‘미지수’

全大갈등·탈당 멈출 지 ‘미지수’

황장석 기자
입력 2007-01-30 00:00
수정 2007-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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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9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의 헌법인 당헌을 기간당원제에서 기초·공로당원제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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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와 사수파측은 신당파 요구대로 당헌이 개정됨에 따라 탈당 움직임이 느려져 다음달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당 해체를 주장하는 강경 신당파 의원들이 전대 전에 집단탈당할 가능성도 여전해 전망은 불투명하다.

여당 중앙위는 이날 재적위원 6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62명, 반대 1명으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앙위는 또 ▲전당대회에서 평화개혁미래세력의 대통합신당을 추진하고 ▲새 지도부에 대통합신당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며 ▲전대 이후 4개월간 중앙위 구성을 유예하고 그 대신 당의장과 최고위원,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옛 지구당) 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에 통합작업을 전담할 통합수임기구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전대 준비위원회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앙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치러질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당장 당의장 합의추대 문제로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자부장관을 지내다 이달 초 당으로 돌아온 정세균 의원을 합의추대하는 게 핵심이다.

김근태 의장 등 지도부와 중도파, 사수파 등은 청와대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중도 성향인 정 의원을 합의추대하는 데 적극적이다. 하지만 신당파 일부는 지난해 초 당의장·원내대표를 겸직하다 충분한 당내 논의 절차 없이 장관에 발탁돼 갑자기 당을 떠난 이른바 ‘입각파동’을 들어 거세게 반발한다. 한 의원은 “입각 당시 당의 대다수 의원들이 분노했던 때를 기억하면 정 의원을 합의추대하자는 말은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 자체가 탈당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30일 탈당하는 염동연 의원에 이어 김한길 현 원내대표가 31일 신임 원내대표 선거 이후 10여명의 의원들과 함께 탈당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전 의장도 전당대회 이전에 탈당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집단탈당이 현실화될 경우 전대 개최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전대를 개최해도 1만 3000여명의 대의원 가운데 6500명이 참석해야 하는데 평일에 치러지는 데다가 신당파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전대가 무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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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7-0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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