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언론사의 대통령 예비후보자에 대한 대담 보도를 상시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의견서에서 “취재, 보도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해 실시하는 대담은 자질검증 등 차원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6-12-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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