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임시국회’도 사학법에 발목

‘예산안 임시국회’도 사학법에 발목

구혜영 기자
입력 2006-12-09 00:00
수정 2006-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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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모든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키로 함에 따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12월 임시국회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2일)을 훌쩍 넘긴 여야는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새해 예산안을 15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이마저 불투명해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새해 예산안이 사학법에 발목을 잡히게 된 셈이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위가 기대와는 반대로 느슨하게 진행됐고, 이런 식으로는 사학법 재개정이라는 소명을 전혀 이룰 수가 없다.”면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성의를 촉구하기 위해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해야 할 법안심사를 위해 11일 오전 열기로 한 여야 정책협의회와 예결소위 예산안 협의도 중단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일정 중단은)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다.”며 “우선 11일 하루 (중단)한다는 것은 15일 예산안 처리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만, 우리측 선의를 악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학법 개재정에 대한 ‘여당의 성의’와 관련,“개방형 이사제는 반드시 고쳐야 하고, 임시이사의 파견주체 역시 기존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사학법과 로스쿨 도입 법안을 연계하지는 않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학법은 사학법대로, 로스쿨법은 로스쿨법대로 다룰 것”이라며 두 법안의 연계 가능성을 일축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새해 예산안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대국민 협박’이라며 강력 성토했다. 열린우리당은 법안은 법안대로, 예산안은 국회법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학법의 경우, 다음주 중 교육위 소위를 구성하거나 전체회의를 열어 이은영 의원의 재개정안을 논의·처리한다는 방침이다.‘개방형 이사제’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개방형 이사제는 이미 다 끝난 일”이라면서 “한나라당은 2년째 사학법 재개정이라는 억지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사학법 개정이 목적인지, 국정 발목잡기가 목적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쟁점법안은 쟁점법안대로 처리하고 예산안은 이와는 별개로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삼 구혜영기자 hisam@seoul.co.kr

2006-1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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