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폭력시위와 관련,“이제 더 이상 관용조치는 하지 않겠다.”면서 “사법조치, 민사청구, 개별기관 징계 등을 총동원해 주동자나 적극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교조 연가투쟁 가담자에 대한 징계작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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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는 29일과 12월6일 각각 예정된 한·미 FTA 범국본의 집회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교원평가 실시를 반대하는 전교조의 불법 집단 연가투쟁 가담자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전교조 연가투쟁 가담자들을 고소·고발 등 수사 의뢰할 계획은 없지만 약속대로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파악한 전교조의 연가투쟁 참가자는 모두 272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967명, 경기 321명, 인천 183명 등 서울·수도권 지역 참가자들이 많았다.
2727명 가운데 무단 또는 연가를 내고 실제로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된 교원은 1952명이다. 나머지 775명은 연가투쟁 참여 여부를 확인 중이다. 정부 방침대로 징계가 이뤄질 경우 대규모 징계가 될 전망이어서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당사자 확인 등을 거쳐 교사들의 집회 참가 사실이 모두 파악되는 대로 시·도 교육청별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표진 교육단체지원과장은 “본인 동의를 받아 시·도 교육청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가자 징계를 결정하고 연가를 허가한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립학교 중징계 이상 대상자와 고교 교사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경징계 이하 대상자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사립학교 이사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박현갑 유영규 김효섭기자eagleduo@seoul.co.kr
2006-1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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