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정부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도 제재는 계속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비핵화 진전을 이룰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따른 제재는 유지하기로 이번 동북아 순방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헤리티지 재단의 ‘이병철 강좌’ 연설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때 적용한 ‘글렌 수정법’ 등을 통해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란 뜻도 밝혔다.
1994년 제정된 글렌 수정법은 미 정부의 신용이나 신용보증을 비롯한 금융지원 금지, 특정 이중용도 품목 수출 불허 등의 조치를 담은 미국 국내법으로,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했을 때 적용됐다.
dawn@seoul.co.kr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비핵화 진전을 이룰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따른 제재는 유지하기로 이번 동북아 순방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헤리티지 재단의 ‘이병철 강좌’ 연설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때 적용한 ‘글렌 수정법’ 등을 통해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란 뜻도 밝혔다.
1994년 제정된 글렌 수정법은 미 정부의 신용이나 신용보증을 비롯한 금융지원 금지, 특정 이중용도 품목 수출 불허 등의 조치를 담은 미국 국내법으로,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했을 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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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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