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퇴·재임명도 위헌”
20일 청와대가 열린우리당의 ‘전효숙 후보자의 재판관 청문요구안’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이날 “청와대가 전 후보자의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안하자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안을 푸는 차원”이라고 밝혔다.●당·청 ‘합작 주파수’ 맞춘 배경
당·청이 ‘막패’를 빼든 이유는 헌재소장 공백이 길어지는 데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더 이상의 불행한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속마음을 비쳤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에는 전날 군소3당이 제안한 ‘정당한 절차를 밟아 법사위 기능이 회복돼야 한다.’는 새 중재안이 깊숙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당·청은 한나라당이 응해주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 해도 군소3당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고강도 카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공을 국회로 끌어들이면서도, 정치권 전체의 합의로 인화성 사안을 해결하는 모양새를 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퇴각로와 진격로를 동시에 열어둔 형국이다.
각자도생의 길을 걷는가 싶던 군소3당은 전날 김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한나라당이 수용하는 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청와대가 어떤 부담도 지지 않고 사태 해결을 할 수 있겠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민주·민노당도 즉각 찬성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공조’의 뜻을 숨기지 않았다.
●향후 예상 시나리오
청와대가 법사위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회부되더라도 증인·참고인을 채택하거나 전 후보자가 출석하는 형태의 청문회는 아니다.”며 의결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경우 하루만에도 처리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미봉책이자 편법 시도”라며 거부했다. 주호영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전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한 헌법재판관에 재임명될 수 없다. 그 자체가 바로 위헌”이라면서 “헌법 위반인 사항은 정치적 타협이나 중재로 적당히 넘어갈 수 없고 따라서 한나라당은 청문회에 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6-09-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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