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무산 ‘전효숙 인준카드’ 새 국면] 與요구에 청와대 전격 수용

[3차례 무산 ‘전효숙 인준카드’ 새 국면] 與요구에 청와대 전격 수용

입력 2006-09-21 00:00
수정 2006-09-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나라 “사퇴·재임명도 위헌”

20일 청와대가 열린우리당의 ‘전효숙 후보자의 재판관 청문요구안’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이날 “청와대가 전 후보자의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안하자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안을 푸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당·청 ‘합작 주파수’ 맞춘 배경

당·청이 ‘막패’를 빼든 이유는 헌재소장 공백이 길어지는 데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더 이상의 불행한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속마음을 비쳤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에는 전날 군소3당이 제안한 ‘정당한 절차를 밟아 법사위 기능이 회복돼야 한다.’는 새 중재안이 깊숙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당·청은 한나라당이 응해주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 해도 군소3당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고강도 카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공을 국회로 끌어들이면서도, 정치권 전체의 합의로 인화성 사안을 해결하는 모양새를 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퇴각로와 진격로를 동시에 열어둔 형국이다.

각자도생의 길을 걷는가 싶던 군소3당은 전날 김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한나라당이 수용하는 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청와대가 어떤 부담도 지지 않고 사태 해결을 할 수 있겠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민주·민노당도 즉각 찬성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공조’의 뜻을 숨기지 않았다.

향후 예상 시나리오

청와대가 법사위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회부되더라도 증인·참고인을 채택하거나 전 후보자가 출석하는 형태의 청문회는 아니다.”며 의결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경우 하루만에도 처리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미봉책이자 편법 시도”라며 거부했다. 주호영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전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한 헌법재판관에 재임명될 수 없다. 그 자체가 바로 위헌”이라면서 “헌법 위반인 사항은 정치적 타협이나 중재로 적당히 넘어갈 수 없고 따라서 한나라당은 청문회에 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6-09-2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