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0만평에 이르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여의도 면적의 97.7배 규모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윤광웅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군사보호구역를 대폭 축소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이고, 기존 주택의 증축이나 각종 구조물의 신축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당정은 전방의 경우 통제보호구역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대신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는 통제보호구역 밖 현행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후방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 5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최외곽 경계선 1㎞ 이내에서 500m 이내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전방은 통제보호구역 6800만평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건축물 신증축 등이 가능해진다.”며 “후방도 2000만평 규모가 통제보호구역이나 제한보호구역에서 풀려 재산권 행사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보호구역내 토지 소유자가 토지 매수를 청구하면 국방장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매수토록 하는 ‘토지매수 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영공 주권을 명시키로 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후방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 5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최외곽 경계선 1㎞ 이내에서 500m 이내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전방은 통제보호구역 6800만평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건축물 신증축 등이 가능해진다.”며 “후방도 2000만평 규모가 통제보호구역이나 제한보호구역에서 풀려 재산권 행사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영공 주권을 명시키로 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6-09-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