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김 부총리 관련 모든 권한 행사”

한총리, “김 부총리 관련 모든 권한 행사”

입력 2006-08-01 00:00
수정 2006-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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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김병준 교육부총리와 관련,한명숙 국무총리가 이르면 1일중 공식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최악의 경우 한 부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김 부총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석환 총리실 공보수석비서관은 31일 “한 총리가 김 부총리 문제에 대한 여론과 정치적 공방을 잘 알고 있으며,아주 세심하게 보고 있다.”면서 “1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뒤 총리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17조에 따르면 총리는 내각에 대한 인사 제청권은 물론,해임 건의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다.때문에 현 시점에서 ‘권한 행사’는 곧 ‘해임 건의’로 받여들여질 수 있다.이와 관련,한 총리는 당초 1일 예정됐던 국방부 및 한미연합사령사 방문 일정도 연기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김 부총리가 포함된 지난 7월초 부분 개각 당시 사실상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신껏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 수석은 “김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국무위원으로,주장과 주장이 부딪히는 단계에서 거취가 결정되면 안된다.”면서 “하지만 국회 상임위가 사실 규명에 중요하다고 판단,그 과정을 지켜보고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차례 있었다.지난 2003년 10월 당시 고건 총리는 교사 비하 발언 등 잦은 말실수로 물의를 빚은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해임을 건의,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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