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10일 서울시의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올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때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현행 50%인 탄력세율의 적용 범위를 20∼30%로 낮추고, 구(區)세인 재산세를 시(市)세로, 시세인 담배소비세 등을 구세로 바꾸는 ‘세목교환’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07-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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