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식자재 협력업체 안전관리도 책임”

당정 “식자재 협력업체 안전관리도 책임”

박찬구 기자
입력 2006-06-27 00:00
수정 2006-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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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식중독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치권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급식사고가 발생하면 위탁급식업체가 식자재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문제까지 포괄 책임지도록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법은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만 위탁급식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당정은 각급 학교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예산 지원을 추진키로 하고,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인 급식관련 6개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내 급식사고 진상조사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대기업 중심의 급식업체가 협력업체에서 식자재를 제공받고 있는 만큼 협력업체의 안전성까지 급식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원인 제공자를 철저하게 밝혀내고 책임소재를 확인할 것”이라면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위생기준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여야가 협의해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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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6-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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