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식자재 협력업체 안전관리도 책임”

당정 “식자재 협력업체 안전관리도 책임”

박찬구 기자
입력 2006-06-27 00:00
수정 2006-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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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식중독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치권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급식사고가 발생하면 위탁급식업체가 식자재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문제까지 포괄 책임지도록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법은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만 위탁급식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당정은 각급 학교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예산 지원을 추진키로 하고,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인 급식관련 6개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내 급식사고 진상조사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대기업 중심의 급식업체가 협력업체에서 식자재를 제공받고 있는 만큼 협력업체의 안전성까지 급식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원인 제공자를 철저하게 밝혀내고 책임소재를 확인할 것”이라면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위생기준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여야가 협의해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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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6-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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