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오풍’의 주역 오세훈 후보의 당비 미납 사실이 밝혀지자 후보들의 직간접 공세가 이어졌다.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오 후보는 지난 2002년 총선 불출마 직후 2년 동안 당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의 당헌·당규는 1년에 3개월 이상 월 2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책임당원으로 인정한다. 맹형규·홍준표 후보는 매월 30만원씩 당비를 납부해 왔다.
맹 후보는 18일 “공직후보 경선은 누가 당원 대표성을 갖는가를 당원이 선택하는 장”이라며 “한나라당 당원들은 당비를 낸 사람이 당비를 안낸 사람을 선출하는 모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측도 “당헌·당규상 외부 영입인사 외에는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만이 피선거권이 있다.”며 “결국 당내 인사인 오 후보는 피선거권이 없는 셈인데 당에서 적절히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 후보측은 “당비 납부를 소홀하게 생각했다.”며 “후보등록 때 미납 당비를 한꺼번에 내는 조건으로 300만원의 특별당비와 200만원의 심사비를 냈다.”고 해명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한나라당의 당헌·당규는 1년에 3개월 이상 월 2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책임당원으로 인정한다. 맹형규·홍준표 후보는 매월 30만원씩 당비를 납부해 왔다.
맹 후보는 18일 “공직후보 경선은 누가 당원 대표성을 갖는가를 당원이 선택하는 장”이라며 “한나라당 당원들은 당비를 낸 사람이 당비를 안낸 사람을 선출하는 모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측도 “당헌·당규상 외부 영입인사 외에는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만이 피선거권이 있다.”며 “결국 당내 인사인 오 후보는 피선거권이 없는 셈인데 당에서 적절히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 후보측은 “당비 납부를 소홀하게 생각했다.”며 “후보등록 때 미납 당비를 한꺼번에 내는 조건으로 300만원의 특별당비와 200만원의 심사비를 냈다.”고 해명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6-04-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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