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자녀 대입 할당제 검토

혼혈자녀 대입 할당제 검토

황장석 기자
입력 2006-04-08 00:00
수정 2006-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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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혼혈인 자녀에게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대학 입학 때에는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받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혼혈인’이라는 용어도 ‘결혼 이민자의 자녀’로 법제화하도록 병역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법무부가 마련한 ‘혼혈인 처우 개선 및 인권보호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혼혈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키로 하는 등 법무부는 물론 국방·행정자치·보건복지·여성가족부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혼혈인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했다고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대책에는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및 그 자녀에게도 국적과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혼혈인 자녀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자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당정은 또 인종, 피부색, 용모, 부모의 출신국가 등에 의한 차별 또는 모욕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결혼가정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안에는 ▲최저생계자 대상 보육센터 운영 ▲학습장애아 특별교육 확대 ▲대학입학시 일정비율 할당제 ▲고용 차별 금지 등을 담을 계획이다.

혼혈인 병역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입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병역 의무도 함께 지도록 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04-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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