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혼혈인 자녀에게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대학 입학 때에는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받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혼혈인’이라는 용어도 ‘결혼 이민자의 자녀’로 법제화하도록 병역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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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법무부가 마련한 ‘혼혈인 처우 개선 및 인권보호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혼혈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키로 하는 등 법무부는 물론 국방·행정자치·보건복지·여성가족부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혼혈인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했다고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대책에는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및 그 자녀에게도 국적과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혼혈인 자녀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자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당정은 또 인종, 피부색, 용모, 부모의 출신국가 등에 의한 차별 또는 모욕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결혼가정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안에는 ▲최저생계자 대상 보육센터 운영 ▲학습장애아 특별교육 확대 ▲대학입학시 일정비율 할당제 ▲고용 차별 금지 등을 담을 계획이다.
혼혈인 병역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입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병역 의무도 함께 지도록 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