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3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99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13개월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유 내정자는 99년 1∼7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으나 재단을 그만둔 뒤 (13개월간) 지역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유 내정자는 99년 7월∼2000년 8월까지 칼럼 게재, 인세 수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유 내정자는 이 기간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했다.”면서 “이는 당장 혜택을 볼 수 없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지 않겠다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 내정자는 이에 대해 “이 기간에는 직업이 없을 때인 데다 국민연금관리공단측으로부터 가입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서 “2000년 7월께 공단으로부터 지역 가입자로 신고하라는 통지를 받고 이후에는 성실하게 자동이체 납부했다.”고 밝혔다. 유 내정자는 “보험료를 일시 미납한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6-0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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