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논의 국회 1일 정상화

사학법 재개정 논의 국회 1일 정상화

박지연 기자
입력 2006-01-31 00:00
수정 2006-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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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월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9일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반쪽 처리’에 반발한 한나라당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파행돼 온 국회는 53일 만에 극적으로 정상화되게 됐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30일 북한산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한 뒤 4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두 원내대표는 ‘사학의 전향적 발전과 효과적인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교육위원회와 각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사학법 이외의 미해결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 등원 이후 논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등 여야간 이견이 없는 현안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윤상림 게이트’와 ‘황우석 파문’에 대한 국정조사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열린우리당 김 원내대표는 회담 뒤 기자들에게 “인사청문회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혀 국무위원 내정자 5명과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같은 당 노웅래 공보담당 부대표도 이와 관련,“제일 급한 현안은 인사청문회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사학법 재개정안의 경우 양당간에 이견이 여전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와 관련,“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정상화에 동의한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처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유정복 비서실장이 전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01-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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