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불법 엄단”…조기해결 난망

홍콩 “불법 엄단”…조기해결 난망

김상연 기자
입력 2005-12-19 00:00
수정 2005-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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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던 한국인 시위대가 18일 홍콩 경찰에 대규모로 연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정부가 긴급 수습에 나섰다.

관심은 홍콩 당국이 우리 정부의 선처 요청을 받아들여 시위대를 순순히 풀어줄지 여부에 있다.

우리 정부는 홍콩 당국이 양국관계와 WTO 각료회의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시위대를 강제 추방하는 선에서 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이날 연행된 한국인 시위대 가운데 여성 152명은 석방됐지만 홍콩 당국이 폭력행위 등 ‘명백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의법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분위기는 간단치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시위 과정에서 총 80여명이 부상했고, 이 가운데는 시위를 진압하던 홍콩 경찰 17명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특히 시위대가 쇠파이프까지 동원한 것이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홍콩 당국이 이번 사안을 향후 시위대 처리의 ‘시범 케이스’로 다스리려 할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실제 홍콩 당국은 시위 초기 단계부터 시위장면을 일일이 촬영했으며, 현재는 극렬 시위 주동자에 대해 사진 채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과격행동이 판명되는 시위자에 한해 구금이나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환복 홍콩주재 총영사는 이와 관련,“상당수의 한국인이 조사 후 별다른 혐의 없이 풀려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가 처벌받을지는 속단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외국인 범죄는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이틀 내 재판해서 형을 결정한다. 죄를 시인하면 재판이 종료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2∼3개월 내 2차 재판일정이 다시 잡힌다.

한편 홍콩 법규에는 불법집회 및 시위 참여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평화를 해치는 폭동에 참여하거나 불법 시위 중 자동차·건물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각각 10년,14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5-1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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