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표 “힘으로 나오면 몸으로 저지”

朴대표 “힘으로 나오면 몸으로 저지”

박지연 기자
입력 2005-12-09 00:00
수정 2005-12-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동안 ‘미풍’이 불던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열린우리당이 지난 7일 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에서 8·31부동산 후속입법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전격 표결처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미지 확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강행 처리로 정국이 극한 대치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8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진 열린우리당 정세균(왼쪽) 의장 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시선을 외면한 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강행 처리로 정국이 극한 대치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8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진 열린우리당 정세균(왼쪽) 의장 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시선을 외면한 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한나라당은 “비상사태”라며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에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 때문에 이날 본회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들만이 참석해 ‘반쪽’으로 파행 운영됐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합동공청회도 무산됐다.

특히 김원기 국회의장이 9일 직권상정할 예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한나라당은 “물리력·화학력을 합쳐서 막겠다.”고 강력 저지할 태세여서 파행이 예상된다. 아울러 예산안 삭감과 감세안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정면 대치로 연말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게 됐다.

“표결처리 당연”“여당이 뒤통수 쳐”

여야 지도부는 날선 설전을 주고받으며 전선을 형성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을 규탄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여당이 뒤통수를 쳤다.”며 “날치기 통과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현 상황을 국회 비상사태로 규정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상임위나 법사위 차원에서라도 처리해 놓아야 부동산 투기가 들먹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집권여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고 반문하면서 “국회법은 왜 만들었나?”고 공박했다.

여야 원내대표 절충시도 불발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찬회동 등 각각 접촉을 갖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상임위에서는 쟁점 사안을 놓고 ‘각개전’,9일 본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전면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바쁜 연말이 될 것 같다.”며 대치국면을 시사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김원기 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개방형 이사제 우선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9일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박 대표는 그러나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강력 저지 방침을 천명해 무력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강재섭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은 원내대표실에서 밤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했다.

여, 감세안 부분수용 시사… 총리 “거부권 행사”

한편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5대 감세안과 관련,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결식아동 기부금 손비 처리 조항은 조세행정 원칙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도 있다.”며 부분 수용할 뜻을 비쳤다.

그러나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당정협의회에서 한나라당의 택시LPG(액화석유가스) 특소세 면제 요구 등과 관련,“여당이 혹시 표를 의식해 이를 수용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난항을 예고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종수 박지연기자 vielee@seoul.co.kr
2005-12-0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