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표 “힘으로 나오면 몸으로 저지”

朴대표 “힘으로 나오면 몸으로 저지”

박지연 기자
입력 2005-12-09 00:00
수정 200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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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미풍’이 불던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열린우리당이 지난 7일 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에서 8·31부동산 후속입법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전격 표결처리한 것이 발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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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강행 처리로 정국이 극한 대치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8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진 열린우리당 정세균(왼쪽) 의장 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시선을 외면한 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강행 처리로 정국이 극한 대치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8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진 열린우리당 정세균(왼쪽) 의장 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시선을 외면한 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한나라당은 “비상사태”라며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에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 때문에 이날 본회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들만이 참석해 ‘반쪽’으로 파행 운영됐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합동공청회도 무산됐다.

특히 김원기 국회의장이 9일 직권상정할 예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한나라당은 “물리력·화학력을 합쳐서 막겠다.”고 강력 저지할 태세여서 파행이 예상된다. 아울러 예산안 삭감과 감세안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정면 대치로 연말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게 됐다.

“표결처리 당연”“여당이 뒤통수 쳐”

여야 지도부는 날선 설전을 주고받으며 전선을 형성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을 규탄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여당이 뒤통수를 쳤다.”며 “날치기 통과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현 상황을 국회 비상사태로 규정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상임위나 법사위 차원에서라도 처리해 놓아야 부동산 투기가 들먹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집권여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고 반문하면서 “국회법은 왜 만들었나?”고 공박했다.

여야 원내대표 절충시도 불발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찬회동 등 각각 접촉을 갖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상임위에서는 쟁점 사안을 놓고 ‘각개전’,9일 본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전면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바쁜 연말이 될 것 같다.”며 대치국면을 시사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김원기 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개방형 이사제 우선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9일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박 대표는 그러나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강력 저지 방침을 천명해 무력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강재섭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은 원내대표실에서 밤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했다.

여, 감세안 부분수용 시사… 총리 “거부권 행사”

한편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5대 감세안과 관련,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결식아동 기부금 손비 처리 조항은 조세행정 원칙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도 있다.”며 부분 수용할 뜻을 비쳤다.

그러나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당정협의회에서 한나라당의 택시LPG(액화석유가스) 특소세 면제 요구 등과 관련,“여당이 혹시 표를 의식해 이를 수용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난항을 예고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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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박지연기자 vielee@seoul.co.kr
2005-1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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