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27일 초·중·고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의무적으로 1명씩 배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균형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고, 특히 영어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및 빈곤층 지역 학교부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토록 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11-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400만원이 700억 됐다”…‘주식 천재’ 유명 의사, 51세 나이로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0/SSC_20260920100743_N2.jpg.webp)
![thumbnail - [포착] “청계천에서 무슨 짓?” 이번엔 ‘해먹 빌런’ 등장…“제발 단속 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0/SSC_2026092015071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