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27일 초·중·고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의무적으로 1명씩 배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균형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고, 특히 영어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및 빈곤층 지역 학교부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토록 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1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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