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친선’ 법안 美의회 푸대접

‘한미 친선’ 법안 美의회 푸대접

이도운 기자
입력 2005-10-21 00:00
수정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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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한국과 미국간의 친선관계를 고양하기 위해 미 의회에 제출됐던 법안 및 결의안이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면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4월20일 뉴저지주 출신의 로버트 앤드루스(민주) 하원의원이 제출한 ‘한국 이민 100주년 기념 주화 발행 법안’은 6개월째 재무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 법안이 제출될 당시에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 등 의원 20명이 지지 서명을 했으나 이후 추진력을 잃고 5월19일 이후 금융정책·통상·기술 소위원회에 방치돼 있다. 이 법안은 미 재무부에 지름 3.8㎝, 무게 26.73g의 1달러짜리 은화를 발행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법안은 또 은화에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했음을 상징하는 디자인이 담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월28일에는 뉴욕 출신의 조지프 크로울리(민주) 하원의원이 ‘한국 독립 및 광복절 60주년 기념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국제관계위원회로 회부된 뒤 광복절이 지난 지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미 의회 소식통은 “결의안을 제출한 크로울리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과 결의안은 올해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와 관련, 김영근 워싱턴 지역 한인회장은 “아직 미국 내에서 한인 사회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한국 관련 법안이나 결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최근들어 다소 거리가 생긴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보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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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5-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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