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한지역구에 구의원 2명… 누가 진짜?

[생각나눔] 한지역구에 구의원 2명… 누가 진짜?

김학준 기자
입력 2005-09-29 00:00
수정 2005-09-2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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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구에 구의원 2명이 탄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8일 인천시 부평구에 따르면 전 구의원 이복관(52·부평구 산곡2동)씨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선거가 끝난 뒤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비용 영수증이 허위라는 이유로 2003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2심에서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치러진 지난해 6월 재선거에서 이덕주(43)씨가 구의원에 당선돼 현재 활동 중이다.

그러나 이 전의원은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들이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이 전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이씨가 제출한 영수증 가운데 일부는 진짜로 판명되는 등 당초 유죄로 삼은 근거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형을 감경한다.”며 당선무효에 해당되지 않는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이 전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도 28일 대법원 상고를 포기, 결국 이 전의원은 의원직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같은 사태에 크게 당황한 구선관위와 구의회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자치구 의회의 의원 정수는 행정동마다 1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유사한 선례나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조만간 중앙선관위원 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복관 전 의원은 “잘못된 법집행으로 명예를 실추당해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며 “구의원에 복귀하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이덕주 의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선거에서 당선된 만큼 구의원직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가 어떤 ‘지혜’로 이 문제를 풀어낼지 주목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윤수혁 서울시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 축사… “무대를 완성하는 건 결국 객석”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 제2선거구)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에 자리를 함께해 축사를 건네고, 무대를 일군 예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축사에서는 오랜 배우 활동을 통해 느낀 무대와 관객의 관계를 소개하며 공연을 함께 완성하는 관객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가위에 만나는 전통예술의 멋과 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진 이번 대제전은 (사)성창순판소리보존회가 주최·주관을 맡고 서울특별시가 후원에 나섰다. ‘2026 서울시 민간 국악행사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 무대에서 전석 초대 방식으로 관객과 만났다. 축사에서는 “한가위의 넉넉한 여운 속에 우리 소리와 가락을 만나는 자리,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행사 관계자와 예술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20년 넘게 배우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대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객석이라는 사실”이라며 관객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소리에서 ‘얼씨구!’ 한마디가 소리꾼의 소리를 살리듯, 여러분의 박수가 예술인들께 가장 큰 힘이 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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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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