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손보기? 윈윈전략?

삼성 손보기? 윈윈전략?

김경두 기자
입력 2005-09-28 00:00
수정 2005-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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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삼성의 공정거래법 헌법소원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나 그 직후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전격 채택함으로써 파장이 더욱 커진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적인 재벌 총수의 국감 ‘소환’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로 인해 여권핵심부가 삼성과의 밀월관계에서 ‘삼성 때리기’로 전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정부와 삼성이 생존할 수 있는 ‘윈-윈전략’에서 나온 해법이라는 분석도 더욱 그럴 듯하게 제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꼭 개인적으로 봐준다, 안 봐준다 하는 문제를 떠나 원칙적 입장에서 봐도 정부가 이 문제를 칼로 무 자르듯이 싹둑싹둑 잘라가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삼성 편들기’라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감안해 삼성의 현실적인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로도 들릴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삼성에 대한 국민의 정서와 삼성의 경영권 방어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나온 윈윈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발언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은 “타협적 대안이 나오면 좋겠다.”는 데 실려 있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삼성 관계자도 이날 노 대통령의 언급에 이어 이 회장의 증인채택이라는 악재가 터지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국회 (금산법) 논의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으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특히 신병 치료차 미국에 체류 중인 이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실제로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 배정충 삼성생명 사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것도 이 회장의 불출석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회장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 고발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건강상의 사유가 참작되면 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회장의 증인 채택은 실제 출석보다는 상징적 효과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박정현 김경두기자 jhpark@seoul.co.kr

2005-09-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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