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특별법·특검법 법사위 심사

도청 특별법·특검법 법사위 심사

입력 2005-09-07 00:00
수정 2005-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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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6일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사건 수사 방법과 도청 내용 공개 문제 등을 다룬 여야의 법안을 나란히 법안심사소위에 넘겼다.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국정원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3의 민간기구인 ‘진실위원회’를 설치, 이른바 X파일의 공개와 폐기, 보존 문제를 결정토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야4당이 발의한 ‘국정원의 불법 도청과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수사를 검찰이 아닌 특검에 맡기자는 내용으로 돼 있다.

2005-09-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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