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4당4색… 입법 격돌 예고

부동산정책 4당4색… 입법 격돌 예고

박지연 기자
입력 2005-09-05 00:00
수정 2005-09-0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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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부동산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당의 ‘거리’를 좁히면서 상임위별로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견차가 심해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원안대로 관철한다는 입장아래 상임위별로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기반시설부담금법 등 부동산 제도 개혁법안 14개를 추석 전까지 발의할 방침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세금 폭탄’이라고 맞서며 세부담 완하 법안을 준비 중이고 민주노동당은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 제한 등 고강도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보유세·양도세 등 세법 개정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데는 여야가 공감하지만 방법론은 다르다. 첨예하게 맞서는 대목은 보유세 실효세율. 열린우리당은 1%를 고수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세부담 완화를 이유로 0.5%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도 난항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소득세법을 유지하면서 1가구 2주택자 이상은 중과세하자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특례대상을 축소하자고 맞서고 있다. 민노당은 아예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고 소득공제 제도로 전환하자고 주장한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취득세·등록세)는 낮춘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거래세율 인하 폭을 놓고는 이견을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1가구 1주택자에 취득세를 2%에서 1%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각각 1%로 내린 뒤 장기적으로 거래세를 폐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기준을 놓고서도 입장이 다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주택·토지를 분리한 뒤 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하자는 쪽이다. 한나라당은 주택과 토지를 합해서 부과대상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안을 준비 중이다. 민노당은 주택·토지를 합산하되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내리자는 입장이다.

●분양제도 개선 방안

전매기간 금지 기간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수도권 10년, 그 외의 지역은 5년씩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한나라당은 투기 과열지구에 제한된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원가연동제도를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에서 모든 평형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공공건설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시하자고 맞서고 있다.

후분양제 도입 여부 역시 ‘복병’이다. 열린우리당은 장기 검토 과제로 남겼다. 건설경기 위축 등을 우려해서다. 한나라당은 공공부문에 한해 내년부터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민주노동당은 전면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이밖에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과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안이 맞서고 있다. 민노당은 특례조항을 두고 1가구 1주택으로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민주당은 강남지역 재건축 규제완화 법안을 각각 준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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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박지연기자 vielee@seoul.co.kr
2005-09-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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