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수뢰·부패 정치인 줄줄이 ‘면죄부’

[8·15 특별사면] 수뢰·부패 정치인 줄줄이 ‘면죄부’

박경호 기자
입력 2005-08-13 00:00
수정 2005-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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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정대철씨 형기 3분의 1도 안채워 ‘특혜’ 논란

정부가 12일 발표한 광복 60주년 경축 특별사면은 수혜자가 422만여명에 이르는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정부는 국민대화합과 부패척결을 명분으로 생계형 서민범죄자와 한총련 등 국보법 위반사범을 비롯한 공안 및 선거사범도 대거 사면했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는 2002년 불법대선자금에 연루된 정치인들과 뇌물을 주고받거나 개인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인사들도 포함돼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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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난 5월 석탄일을 맞아 가석방된 김영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서정우 전 선대위 법률고문 등은 예상대로 사면됐으나 형집행면제 처분을 받아 선거에는 당분간 나설 수 없다.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이던 최돈웅씨는 특별복권됐다. 최씨뿐 아니라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을 담당했던 인사들도 줄줄이 복권됐다. 노무현 대선캠프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은 형집행이 면제됐다.

정 전 고문은 뇌물죄가 확정됐고 지난 5월2일 형집행정지 등으로 실제로 복역한 것은 형기의 3분의1도 안 되는 약 1년4개월에 불과해 사면 기준에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정부가 ‘개국공신’인 정 전 고문의 은혜를 갚기 위한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상수 전 의원도 형선고실효로 사면됐다. 이로써 지난 석탄일 사면된 경제인들을 포함해 대선자금 관련 정치ㆍ경제인들은 모두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또 이번 특사 명단에는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 수뢰죄를 선고받은 부패사범도 포함돼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를 의심케 했다.

남은 사람들은

개인비리로 유죄가 인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홍업·홍걸씨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면돼 최근 안기부 도청사건으로 불편해진 DJ와 관계 개선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가 대상 선정 과정에서부터 빠진 것에 대해 현 정부가 YS와 선을 긋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사면권 남발’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정부는 안희정씨 등 대통령 측근들을 제외했다. 서청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항소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면복권을 기대했으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탓에 수포로 돌아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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