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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당정이 ‘3불 정책’의 법제화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이미 법안은 마련돼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에 3불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할 경우 이르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불 정책을 어기면 행·재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기여입학제의 경우 물질·비물질적 기여에 상관없이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합격을 무효화하도록 했다.교육부는 당초 3불 법제화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현행법으로도 3불 법제화와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고교등급제의 경우 지난 1998년 발표한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 금지 규정이 포함돼 있다. 본고사와 관련해서는 2000년 11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저해하면 교육부장관이 시정요구를 하고, 재정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기여입학제도 ‘국민이면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불법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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