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특별법 헌소”

“행정도시 특별법 헌소”

입력 2005-06-11 00:00
수정 2005-06-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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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도 위헌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는 10일 “행정도시 특별법 전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15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서울시장을 포함해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헌법소원에 참여했던 이영모·김문희 변호사와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인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25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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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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