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특별법 헌소”

“행정도시 특별법 헌소”

입력 2005-06-11 00:00
수정 2005-06-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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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도 위헌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는 10일 “행정도시 특별법 전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15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서울시장을 포함해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헌법소원에 참여했던 이영모·김문희 변호사와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인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25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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