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특별법 헌소”

“행정도시 특별법 헌소”

입력 2005-06-11 00:00
수정 2005-06-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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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도 위헌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는 10일 “행정도시 특별법 전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15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서울시장을 포함해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헌법소원에 참여했던 이영모·김문희 변호사와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인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25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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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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