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시마네현 ‘다케시마 조례안’ 끝내 가결

日시마네현 ‘다케시마 조례안’ 끝내 가결

입력 2005-03-17 00:00
수정 2005-03-1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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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16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끝내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독도영유권과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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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의회는 이날 실시된 기립표결에서 의장을 제외한 출석의원 36명 중 33명의 찬성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 2명은 일어나지 않아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공산당 소속 의원 1명은 퇴장, 기권했다.

앞서 이토하라 도쿠야스 현의회 총무위원장은 조례안 제정에 관한 경과보고를 통해 “다케시마의 영토확립 문제에 대한 현민과 국민의 이해를 높여 영토 확립을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시마네현 의회도 국제관계에 대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방자치의 범위 내에서 하는 일이라서 정부가 조례 제정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는 입장을 밝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기자들에게 “현의회가 한 일”이라면서 “양국 우호를 기조로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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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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