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시마네현 ‘다케시마 조례안’ 끝내 가결

日시마네현 ‘다케시마 조례안’ 끝내 가결

입력 2005-03-17 00:00
수정 2005-03-1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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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16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끝내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독도영유권과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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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의회는 이날 실시된 기립표결에서 의장을 제외한 출석의원 36명 중 33명의 찬성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 2명은 일어나지 않아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공산당 소속 의원 1명은 퇴장, 기권했다.

앞서 이토하라 도쿠야스 현의회 총무위원장은 조례안 제정에 관한 경과보고를 통해 “다케시마의 영토확립 문제에 대한 현민과 국민의 이해를 높여 영토 확립을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시마네현 의회도 국제관계에 대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방자치의 범위 내에서 하는 일이라서 정부가 조례 제정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는 입장을 밝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기자들에게 “현의회가 한 일”이라면서 “양국 우호를 기조로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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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n@seoul.co.kr
2005-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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