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재판관 “국민기본권이 헌법 장식물이냐”

김영일 재판관 “국민기본권이 헌법 장식물이냐”

입력 2005-03-12 00:00
수정 2005-03-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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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년퇴임식을 가진 헌법재판소 김영일(65·사시 5회) 재판관은 수도이전 위헌결정 등을 비난한 정치권에 “헌재 결정을 폄하하는 지각없는 사람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헌재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담은 여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다.

김영일 헌재재판관
김영일 헌재재판관 김영일 헌재재판관
김 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폄하하는 의견이 있지만,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정치권을 겨냥한듯 “이들이 진정 나라를 위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국민 의지를 대변하는 사람들인지 대단히 의심된다.”고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김 재판관은 또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로 재판관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헌재는 법의 고유한 의미를 찾고 헌법정신을 해석, 의미를 전달하는 일을 맡는다.”면서 “이는 오랜 세월 법을 해석하고 국민 기본권을 지켜온 법률가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김 재판관은 또 “재판관의 정치적 감각은 헌법을 해석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헌재 결정까지 나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정치권의 움직임까지 고려하면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의 장식물로 몰락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김 재판관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쪽에 섰었다. 지난달 호주제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해선 “우리 고유의 부계혈통주의 전통”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3-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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