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 국군포로 강제북송

中, 탈북 국군포로 강제북송

입력 2005-01-28 00:00
수정 2005-01-2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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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탈북자 한만택씨 북송사건과 관련, 외교통상부는 27일 리빈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로부터 송환요청을 받기 전에 한씨를 불법입국자로 인정해 중국내 법에 따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통보해 왔다.”고 전하고 리 대사에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씨가 체포된 지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30일 중국측에 한국 송환을 요청했으나 중국은 한씨가 체포된 이후 한국 정부로부터 국군포로라는 통보를 받기 전에 북송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중국측은 우리 정부에 해명이 늦었던 데 대해서는 내부 연락 협조에 차질이 있었다고 해명했으며 ‘향후 국군포로로 확인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씨가 아직 중국에 있다.’는 일부 탈북자 지원단체의 주장에 대해 “중국 측에 추가확인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5-01-2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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