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보선 전망도] 우리 ‘과반 +1’ 4월이 두렵다

[4월 재보선 전망도] 우리 ‘과반 +1’ 4월이 두렵다

입력 2005-01-20 00:00
업데이트 2005-01-2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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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과반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4월 재·보선을 앞두고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재판속도에 탄력이 붙었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부가 엄격한 분위기로 돌아서 정치권은 더욱 긴장하고 있다.

엄해진 재판부… 정치권 긴장

열린우리당은 현재 150석으로 간신히 과반에 턱걸이하고 있다. 지난해 말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판공포’는 시작됐다.

현재 선거법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의원은 열린우리당 9명, 한나라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등 모두 12명이다. 이 가운데 열린우리당 김기석·김맹곤·복기왕·오시덕·이철우 의원과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은 2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아 의원직 상실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각각 정치자금법과 노동법 위반으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정치권은 최근 재판부의 분위기가 ‘엄격 적용’으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지난 12월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많은 1000만원이 내려졌다. 김태환 의원은 지난 5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에는 조승수 의원이 150만원(1심),28일에는 이철우 의원이 250만원(2심)을 선고받았다.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은 얼마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 선고가 떨어졌다. 물론 선거법 위반이 아니어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아야 당선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 의원측은 “재판부가 알아서 잘 처리해줄 것으로 본다.”면서도 혹시 형량이 높아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다.

“힘없는 의원만 가혹한 형량” 불만

정치권, 특히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여당 의원 중에서도 특히 힘없는 의원들만 제물로 삼는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대협 1기 의장 출신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돈 없고 ‘빽’없는 의원들과 전대협 출신 의원들에게 형량이 가혹하게 내려지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 의원은 이어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의원들 대부분이 전북산업대·충남대 등 지방대 출신이거나 서울 비명문대 출신들”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석 박록삼기자 pjs@seoul.co.kr
2005-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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