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근·박진·정문헌 ‘솜방망이 경고’

안영근·박진·정문헌 ‘솜방망이 경고’

입력 2005-01-07 00:00
수정 2005-01-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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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1991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징계를 내렸다. 대상 의원은 열린우리당 안영근, 한나라당 박진·정문헌 의원 등 3명.

윤리특위가 6일 결정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는 징계 중 네번째로 가장 낮은 수위이지만 첫 징계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에 따라 ‘제식구 감싸기’라는 고질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면책특권이 보장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선례를 남겼다.

윤리특위는 조만간 국회의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박·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초 국정감사 당시 국가 기밀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열린우리당에 의해 윤리위에 제소됐고,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은 이들 의원을 ‘스파이’ 발언으로 비방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에 의해 제소됐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검은 돈 수수 의혹, 막말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해친 행위에는 침묵하던 윤리위가 성실한 의정활동에 제재를 가한 것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도 “납득할 수 없으며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지난 정기국회에서 기밀유출 공방과 이에 따른 상호간의 윤리위 제소는 여야간 정쟁의 산물이었는데 이런 정쟁의 책임을 해당 의원에게만 뒤집어 씌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안 의원은 “할 말이 없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윤리위의 징계는 ▲의원직 제명 ▲30일 출석정지, 봉급 반액 감액 ▲공개회의에서 사과 ▲공개회의에서 경고 등 네 단계로 나눠진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01-0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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