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장석 점거… 정국 ‘시계 제로’

한나라 의장석 점거… 정국 ‘시계 제로’

입력 2004-12-31 00:00
수정 2004-12-3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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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들은 30일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과 ‘한국형 뉴딜 3법’의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연속적인 원내 대표회담을 열면서 밀고당기기를 계속한 끝에 두 차례의 합의를 이뤄냈으나 양당 강경파에 의해 번갈아 뒤집히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31일 새벽 쟁점 법안의 …
한나라당 의원들이 31일 새벽 쟁점 법안의 … 한나라당 의원들이 31일 새벽 쟁점 법안의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상정에 대비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점거해 앉아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밤 10시에는 합의문까지 작성했으나 한나라당 의총의 추인과정에서 파기됐다.

그러자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아래 단독 처리하겠다는 강경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이를 감지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과 법사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여야의 최종 합의안은 ‘2(과거사법·신문법)+2(국가보안법·사립학교법)’식으로, 연내와 내년 2월로 이원화해 분리 처리하는 타협안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총에서 거부됐다. 한나라당은 “새해예산안과 이라크파병 연장동의안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본회의 사회권’을 앞세운 김원기 국회의장의 압박으로 오전 11시에 원대대표회담을 재개한 지 11시간 만에 이뤄낸 대타협의 합의서는 휴지조각이 됐다.

앞서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는 오후 3시쯤 ‘1차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나, 열린우리당의 의총에서 뒤집히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열린우리당,“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2개 법안 처리하자”

오후 3시 양당 원내대표회담을 마친 천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안’을 들고 의원총회에 들어가자 의총장은 당장 지도부 성토장이 됐다.

한나라당과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유인태 의원조차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대체입법은 우리의 대체입법안과 다르다.”며 “이는 기존 국보법을 리모델링한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국보법 2조와 7조의 찬양고무죄를 존속시키는 안이었기 때문이었다.

강경파 초선의원들은 “국보법을 연내에 처리하기 위해 ‘누더기 대체입법’을 받을 수 없다.”면서 “원칙을 지키고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열린우리당답다.”고 주장했다. 결국 천 원내대표는 ‘국보법 폐지 및 형법보완 당론 유지’를 선언했다.

결국 천 원내대표는 오후 9시 국회의장실에서 재개된 원내대표회담에서 ‘2+2’안에 합의했다.

‘2+2’에 대해 240시간 농성을 벌인 열린우리당 강경파 40여명은 “지도부가 전략구사에 실패했다.”고 비난하면서도 ‘국보법 내년 2월처리’의 여야 합의사항을 결국 받아들였다. 특히 이들 강경파는 농성을 해체하는 중에 한나라당이 의총을 통해 ‘2차 합의’를 파기했다는 소문이 나돌자 “31일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4대 법 중 과거사·언론법 2개와 투자법 2개를 처리해야 한다.”며 부산하게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에 입장할 것을 독려했다.

한나라당,“‘2+2’안 뭘 믿고 수용하나”

한나라당 역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된 ‘2+2’안을 거부했다.

이날 한나라당의 표정은 시시각각 바뀌었다. 오후 3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3(국보법·과거사법·신문법)+1(사립학교법)’ 안이 나왔을 때만 해도 “기대 이상의 실리”라며 자축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국보법의 대체입법안의 경우 상당 부분 한나라당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개정’과 다름이 없다는 판단도 있었다.

박근혜 대표는 오후 4시 의총 인사말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국보법을 어떻게든 지켜보려 했지만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이 정도면 협상하는 게 좋겠다고 해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며 강경파들을 다독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에서 오후 3시 잠정합의안을 의총을 통해 파기해 버리자 한나라당도 ‘원점 재검토’ 주장이 확산됐다.

그러나 박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는 긴급히 최고위원·중진회의를 소집,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2+2’안을 어렵사리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김 원내대표가 다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 회담 직후인 밤 10시30분쯤 다시 열린 의총에서는 지도부의 ‘수용’ 결정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원점 재검토’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김용갑·이방호 의원 등 강경파들뿐 아니라 박진·진영·박세일 의원 등 온건파들까지 강경 기류로 돌아섰다.

의총장 곳곳에서 “열린우리당이 2월에 가서 다시 국보법을 폐지하자고 나오면 지도부가 책임지겠느냐.”“과거사법과 신문법을 당초 합의한 내용대로 처리해주면 내년 2월 나머지 법안도 합의한 내용대로 처리되는 거냐.”“그때 가서 열린우리당이 딴소리를 하면 지도부가 책임지겠느냐.”는 등 불만이 터져나왔다.

문소영 전광삼기자 symun@seoul.co.kr
2004-12-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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