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정 언론재단 이사장이 문화관광부의 연임불가 원칙과 자진사퇴 희망에도불구하고 연임을 위한 제청권 행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기정 이사장은 27일 “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니 일단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임명제청도 안해보고 물러서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임명제청권 행사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의 측근 인사는 다만 “정부측에서 어떤 액션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겠다.”는 뜻을 보여 문화관광부에서 이떤 조정방안을 내기를 기대하는 인상을 주었다.
반면 문화관광부는 “임명권자로서 제청이 오면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동채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2001년 1월 전주예수병원의 임원 취임 승인 거부건이 불거졌을 때 대법원이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다.”며 연임제청에 대한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또 “탁월한 성과가 있지 않는 한 산하단체장의 연임 불가 원칙에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시빗거리도 안된다.”고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원로 언론인 모임인 대한언론인회(이정석)는 27일 문화부가 박 이사장에게 자진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언론단체의 자율적 선임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박 이사장 임명을 촉구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박 이사장의 측근 인사는 다만 “정부측에서 어떤 액션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겠다.”는 뜻을 보여 문화관광부에서 이떤 조정방안을 내기를 기대하는 인상을 주었다.
반면 문화관광부는 “임명권자로서 제청이 오면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동채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2001년 1월 전주예수병원의 임원 취임 승인 거부건이 불거졌을 때 대법원이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다.”며 연임제청에 대한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또 “탁월한 성과가 있지 않는 한 산하단체장의 연임 불가 원칙에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시빗거리도 안된다.”고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원로 언론인 모임인 대한언론인회(이정석)는 27일 문화부가 박 이사장에게 자진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언론단체의 자율적 선임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박 이사장 임명을 촉구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4-1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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