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이후 각 상임위도 분주해졌다. 특히 언론관계법을 다룬 문광위 소위는 23일 신문관계법 일부조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내는 등 성과를 거두면서 법안처리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이외의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까지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언론관계법 가운데 신문관계법은 공동배달을 위한 유통공사 설립에 사실상 합의하는 등 일정 소득을 올렸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했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도 열린우리당 반대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1개 신문이 30% 이상,3개 신문이 6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규제토록 하자는 여당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합의도출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과거사법도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여야는 행정자치위(열린우리당안)와 교육위(한나라당안)에 각각 상정돼 있는 안을 한 곳에서 처리하기 위해 8인 실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간의 촉박성을 내세워 당장 가동하자는 열린우리당과 공청회 등을 이유로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한나라당이 첫날부터 대립했다. 그러나 일단 논의가 시작되면 의외로 타결 가능성은 높다. 교육위 소관인 사립학교법은 예상보다 꼬였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놓고 여야간 한 치의 양보도 없다. 특히 최근 사학재단이 이사회 구성과 관련, 학교운영위에서 3분의1을 추천하자는 열린우리당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더욱 어렵게 됐다.24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 논의하기로 했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형 뉴딜’ 관련 3개 법안도 24일 본격 논의될 예정이지만 전도는 어둡다. 정기국회 막판에 여야 ‘원탁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된 적이 있어 재협상인 셈이다. 운영위는 지난 22일 기금관리법과 민간투자법을 논의했지만 예상대로 각각 의결권 문제와 국회 심의·의결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표결로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이 ‘4인 회담’의 합의정신에 어긋난다며 항의해 24일 다시 한번 의견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위도 23일 소위를 열었지만 민감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논의하지 못한 채 다른 법안들만 심의했다.
박준석 김준석기자 pjs@seoul.co.kr
언론관계법 가운데 신문관계법은 공동배달을 위한 유통공사 설립에 사실상 합의하는 등 일정 소득을 올렸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했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도 열린우리당 반대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1개 신문이 30% 이상,3개 신문이 6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규제토록 하자는 여당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합의도출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과거사법도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여야는 행정자치위(열린우리당안)와 교육위(한나라당안)에 각각 상정돼 있는 안을 한 곳에서 처리하기 위해 8인 실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간의 촉박성을 내세워 당장 가동하자는 열린우리당과 공청회 등을 이유로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한나라당이 첫날부터 대립했다. 그러나 일단 논의가 시작되면 의외로 타결 가능성은 높다. 교육위 소관인 사립학교법은 예상보다 꼬였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놓고 여야간 한 치의 양보도 없다. 특히 최근 사학재단이 이사회 구성과 관련, 학교운영위에서 3분의1을 추천하자는 열린우리당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더욱 어렵게 됐다.24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 논의하기로 했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형 뉴딜’ 관련 3개 법안도 24일 본격 논의될 예정이지만 전도는 어둡다. 정기국회 막판에 여야 ‘원탁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된 적이 있어 재협상인 셈이다. 운영위는 지난 22일 기금관리법과 민간투자법을 논의했지만 예상대로 각각 의결권 문제와 국회 심의·의결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표결로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이 ‘4인 회담’의 합의정신에 어긋난다며 항의해 24일 다시 한번 의견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위도 23일 소위를 열었지만 민감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논의하지 못한 채 다른 법안들만 심의했다.
박준석 김준석기자 pjs@seoul.co.kr
2004-12-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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