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999년 이후 5년 만에 개정된 형법에서 8장 161개 조항을 9장 303조항으로 늘렸다. 형벌 분야에서 경미한 범죄는 노동단련형(3년 이내 단기형)이 추가됐다.
개정 형법은 경제·사회 관련 규정을 대폭 정비했다. 대외 교역과 상거래의 확대,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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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국민대 법대 교수는 “북한의 경제질서에 대한 관심은 8개 조문에서 74개 조문으로 늘어난 데서 볼 수 있다.”면서 “이는 개방을 반영하면서도 자유주의 사상이 침투하면서 생기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외화관리 질서를 어긴 자’와 ‘비법적으로 공화국 화폐를 다른 나라로 내간 자’ 등과 ‘무현금 결제수단을 비법적으로 발급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불법 상표를 만들거나 상표권 침해시 2년 이하 노동교화권’이라는 조항에서는 ‘상표권’도 새로운 보호 대상으로 떠올랐음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죄의 경우 기존에는 6개 조항이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26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또 교역과 교류가 확대되면서 퇴폐 풍조가 늘어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풍속 형법적인 요소가 폭넓게 담겨 있다.‘퇴폐적이고 색정적인 내용을 반영한 시디롬과 사진, 도서 등의 매체를 허가없이 유포한 행위’는 ‘문화·반입 유포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컴퓨터 범죄 조항도 신설됐다. 해킹 행위를 ‘컴퓨터망 침입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개방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지만 북한 사회 밑바닥부터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퍼지게 돼면서 관련사범이 늘어나 강온 양면 정책을 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탈북자에 대한 처벌은 완화했다. 구 형법에서 탈북 행위는 ‘국경을 넘는’ 자라고 규정한 데 반해 이번 형법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자’로 규정해 국경을 넘어갔다가 또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법국경출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서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으로 줄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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