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속기록도 ‘난장판’

법사위 속기록도 ‘난장판’

입력 2004-12-08 00:00
수정 2004-12-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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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의 원고(속기록) 사본에다가 뭐라고 손으로 쓴 내용을 보태 열린우리당측이 가져왔다. 방송 보도 내용을 보고 확인한 내용이라더라.”지난 6일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변칙 상정 직후 배포한 국회 속기록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국회 기록실 관계자가 털어놓은 내용이다.

그는 “열린우리당 관계자가 당초 국회 속기실에서 작성한 회의록 원고에 특정 문구가 가필된 문건을 가져와 속기록 재작성을 요구했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한 채 “어제 배포된 문건 내용 가운데 인쇄체로 적힌 문구만 국회 기록실에서 적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법사위가 상당히 소란스러웠는데 정확히 들을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소란스럽긴 했지만 직접 들은 내용도 있고, 나중에 녹음을 푼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속기록 작성 과정에서 방송 보도내용을 활용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묻자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며 “속기사의 명예와도 관련된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이 전날 국보법 변칙 상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 속기록이라고 공개한 문건에는 ‘위원장직무대리 최재천 개의를 선언합니다.(장내 소란)국회법에 따라서 열린우리당 간사가 회의합니다.…중의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폐지안 둘, 형법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어 그 아랫부분에 누군가 손으로 쓴 ‘위 수기 기록은 속기사가 정리하지 못했으나 방송에 보도된 내용이라 첨부합니다.’라고 설명한 문구가 적혀 있다. 수기 기록은 ‘형법개정안을’이라고 인쇄된 문구에 누군가 직접 쓴 글씨로 첨가표시(∨)와 함께 보태진 것으로 그 아래 설명 문구와 동일인의 필체로 보인다.

국회 기록실 관계자는 속기록 원고의 진위 여부와 관련,“열린우리당이 배포한 문건은 국회 기록실의 공식 속기록이 아니라 속기록 작성을 위한 원고”라며 “속기록 완성본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열린우리당측이 방송 보도내용을 근거로 속기록 재작성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속기록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 대변인은 “속기록 원본에 손으로 직접 쓴 부분을 포함해 원본이라고 주장한 바가 없다.”면서 “기자들의 기사 작성의 편의를 위해 당 행정실에서 속기록 원본에 빠진 대목을 TV화면과 대조해 손으로 적어넣은 것을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4-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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