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대 대선과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부유세 도입이 마침내 첫 걸음을 떼게 됐다.‘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민주노동당의 슬로건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9일 국회에 제출된 ‘조세개혁 10대 법안’은 부유세 도입의 사전 포석이다. 소득세법·부동산등기법·금융실명법·부가가치세법 등의 개정안으로 금융자산의 정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부동산의 실거래 내역 및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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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부유세 도입뿐 아니라 국민연금보험료의 불공평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연간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전체 사업자의 46.5%를 차지하는 반면, 이들이 내는 부가가치세는 전체 부가가치 세수의 0.2%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를 주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등은 유가증권, 금융자산,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 투명하고 체계적인 과세 시스템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로써 3단계의 ‘부유세 도입 프로세스’를 본격화했다.
일단 1단계로 10대 법안을 시행한 뒤,2005년 2단계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함께 채권양도차익 과세를 이루고 이후 2006년에 마지막 단계로 부유세 전면 도입 법안을 낸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복안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10석 소수정당’이다. 두 거대 정당의 동의를 얻기도, 독자적인 힘으로 국회를 통과시키기도 어려운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심 의원은 “앞으로 두 달 동안 16개 시·도지부에서 토론회, 공청회, 집회 등을 통해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대중적인 힘을 결집시키는 기회로 삼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당의 총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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