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검찰수사의뢰 40%가 불기소처분

감사원, 검찰수사의뢰 40%가 불기소처분

입력 2004-10-08 00:00
수정 2004-10-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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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

7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감사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감사원이 최근 3년간 국고손실금에 대해 환수토록 처분한 금액이 총 8584억원에 달하는데,실제 회수된 금액은 5071억원에 불과하다.”면서 “환수율이 59%에 불과한데 80% 이상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우 의원은 “특히 국방부의 미납금액은 1335억 8800만원으로 전체 미납금의 35%에 달한다.”면서 “국방부와 행정자치부,국세청 등 힘깨나 쓴다는 부처의 회수율이 낮다.”고 지적했다.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도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나 고발했을 때 40% 이상 불기소처분된다.”며 감사원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징계,시정 등의 감사원 처분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재수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낙하산 재취업’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올해만 11명의 퇴직자가 피감기관 감사로 취임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한나라당 소속 최연희 법사위원장 역시 “감사원 고위직 출신이 국영기업의 감사로 가 있으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냐.”고 일침을 가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4-10-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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