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북한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과 탈북자 망명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안이 4일(현지시간) 밤 미국 하원을 통과,행정부로 이송됐다.이에 따라 북한인권법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
하원은 당초 지난 7월21일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지난달 28일 상원에서 북한인권특사 임명 등의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다시 내려보내 이를 재통과시키는 절차를 밟았다.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 인권 신장 ▲북한주민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북한인권특사 임명과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매년 2400만 달러 한도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의 발빠른 후속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워싱턴의 소식통들은 전망했다.‘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선 등 중요한 정치일정 때문에 임명절차는 선거 이후로 넘어갈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dawn@seoul.co.kr
하원은 당초 지난 7월21일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지난달 28일 상원에서 북한인권특사 임명 등의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다시 내려보내 이를 재통과시키는 절차를 밟았다.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 인권 신장 ▲북한주민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북한인권특사 임명과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매년 2400만 달러 한도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의 발빠른 후속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워싱턴의 소식통들은 전망했다.‘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선 등 중요한 정치일정 때문에 임명절차는 선거 이후로 넘어갈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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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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