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찬양·고무죄’ 유지 검토

與 ‘찬양·고무죄’ 유지 검토

입력 2004-09-21 00:00
수정 2004-09-2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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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TF)팀은 국가보안법 폐지 후 보완입법 과정에서 국보법 제 7조의 찬양·고무죄 조항을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지난 15일 영등포 열린우리당사에서 열린 확…
지난 15일 영등포 열린우리당사에서 열린 확… 지난 15일 영등포 열린우리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서 이부영 당의장이 국보법등 정국현안에 관해발언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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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TF팀이 찬양·고무죄를 존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당 지도부 및 그동안 찬양·고무죄 삭제를 국보법 폐지의 핵심내용으로 꼽아온 당내 국보법 폐지론자들이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국보법 TF팀의 한 핵심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찬양·고무죄를 완전히 없애면,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수천명이 북한 인공기를 흔들며 집회를 벌일 경우 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여 ‘집단적 위력으로 공연(公然)하게(공공연하게)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찬양·고무하거나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처벌한다.’는 식의 조항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는 국보법 폐지 후 대체입법을 하든 형법 개정을 하든 양쪽 모두에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TF팀 내에서 국보법 폐지론자인 다른 의원도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이 부분에 대한 야당과 여론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진지하게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TF팀은 지난 9일 7조 가운데 ‘선전·선동·동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찬양·고무 조항은 폐지하는 쪽으로 보완입법 초안을 마련했었다.

TF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초안대로 7조 중 ‘적극적 선전·선동·동조’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6조(잠입·탈출),8조(회합·통신),10조(불고지) 등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TF팀은 이와 함께 제 2조의 반국가단체 조항을 유지하는 대신,논란이 돼온 ‘정부 참칭’ 문구를 삭제하고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TF팀은 대체입법을 마련할 경우 ‘파괴활동금지법’ 등 기존에 거론된 명칭 대신 ‘국가 안전 및 평화를 위한 특별법’처럼 미래지향적이고 거부감이 없는 이름을 붙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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