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보법 대치 심화] 우리당 ‘각론’ 9일 확정

[여야 국보법 대치 심화] 우리당 ‘각론’ 9일 확정

입력 2004-09-08 00:00
수정 2004-09-0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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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은 여야는 물론 각 당 내부에서도 스펙트럼이 넓다.폐지론만 해도 전면 폐지부터 형법 보완,대체입법 등으로 갈리고 폐지를 전제로 한 보완사항 역시 각 의원마다 견해가 다르다.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자문회의에서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열린우리당은 7일 기획위원회의를 열어 일단 국보법을 폐지한 뒤 형법 등을 보완하는 쪽으로 당론의 가닥을 잡았다.대체입법 등은 검토 대상도 안됐다.열린우리당은 8일 국보법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을 마련한 뒤 9일 의원총회에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형법 보완에 대해서는 대체적 윤곽만 잡아놓은 상태다.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이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폐지 의원모임’을 이끌고 있는 임종석·이은영·우원식·이상민 의원 등 4명만 해도 약간씩 의견이 다르다.우원식·이상민 의원은 국보법을 전면 폐지하고,형법으로 보완할 필요도 없다는 시각이다.현행 형법으로도 충분히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반면 임종석·이은영 의원 등은 형법 보완론을 펴고 있다.임 의원은 국보법 2조의 ‘반국가단체’ 조항과 7조의 찬양고무죄 관련조항의 경우 각각 형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는 형태로 관련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는 “정부 참칭 등에 대해서는 폐지 여론이 다수이고,폭력적이고 조직적인 고무·찬양은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며 “비조직적,비폭력적인 자발적 고무·찬양에 대한 보완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집시법을 다듬겠다는 얘기다.

이들 보완입법론자는 그러나 현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으로 돼 있는 2조1항의 ‘반국가단체’ 정의와 7조1항의 ‘찬양고무죄’를 어떤 조문으로 만들어 형법에 담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다.앞으로 당내 국보법 폐지 태스크포스팀에서 구체적 조문화 작업을 벌일 사항으로 남겨 놓고 있다.

반면 개정론자들은 반국가단체 조항의 경우 일반법인 형법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때문에 인권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조항만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선에서 국보법을 존치하거나 폐지하되 핵심 조항만을 별도로 담은 ‘민주질서수호법’ 등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론자들은 지난 6일 당 법안심사위에 제출한 국보법 개정안을 통해 7개 항목을 개정하는 선에서 국보법을 존치할 것을 주장했다.2조1항의 반국가단체 정의에서 ‘정부 참칭’을 삭제,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만 국한하고 찬양고무죄도 미수범이나 예비음모(7조6항,7항)의 경우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불고지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폐지론자들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례”라며 불고지죄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폐지론측과 개정론측은 8일 비공개 토론회를 갖고 일합(一合)을 겨룰 예정이다.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폐지 후 보완’이 당론으로 굳어진 상태여서 이날 모임에서는 개정론자들의 주장을 선별해 형법에 보완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귀결될 전망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4-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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